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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9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완(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1)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8:3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E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퇴근 시간으로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배낭을 메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의 배낭 위쪽을 가린 채 배낭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2달러 1장, 한화 현금 약 23,000원(만원권 2장, 천원권 3장), 국민은행 비씨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사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수법사진 중 피의자 지목),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관련 증거기록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CCTV 영상녹화 CD 첨부) 및 CCTV 영상녹화 CD 3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사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및 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 8. 28.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검사는 압수된 증 제16호증(크로스 백)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크로스백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탔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E역에서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회기역으로 가기 위해 D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E역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당시는 퇴근시간대라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던 상황에서 뒤에서 가방을 만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어떤 남자가 제 뒤에 붙어 서 있었고, 그 후 E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 가방을 확인하였는데 가방 문이 열려있고 그곳에 넣어두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E역에서 내렸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갑을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7. 8. 17.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당시 위와 같이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당시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서 있었던 남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얼굴이 넓고 피부도 깨끗한 편이고 40대 정도로 보였고, 안경을 쓰지 않았고, 검정 계열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지 않고 검은색으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평범해 보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동종 수법의 전과자로 등록된 14명의 사진(수사기록 57~58쪽)을 보고 당시 목격한 남자가 "6번(G) 사진, 10번(피고인) 사진 속 인상과 비슷하나 6번 인물과 같이 머리가 짧지 않고 더 어려 보였다"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실제로 경찰은 2017.8.21, E역 CCTV를 통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을 탔다가 E역 상선 6-3에서 내린 사람 중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같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8. 22. 피해자가 지목한 10번 사진 속 인물(피고인)이 위와 같이 CCTV를 통해 확인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17. 8. 11. 18:38:04 E역 상선 6-3에서 신문지를 손에 쥔 채 내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38:27 피해자가 위 6-3에서 내린 점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역에서 내린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 갔다가 곧바로 내려와 D역 방향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D역에서 내리는 등 불과 30분여 만에 수차례에 걸쳐 D역과 E역 사이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한 점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CCTV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이 D역과 E역 사이를 반복하여 오간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신문지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그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소매치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범죄의 범행 내용 및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뿐만 아니라 소매치기 범행이 대부분 은밀하게 저질러지기 때문에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도 범행을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5)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절취당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최초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때부터 지갑을 도난당하였다. 고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D역에서 지갑을 꺼내어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가방에 넣은 후 바로 지하철을 탔고 나중에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을 때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D역 승찰구를 통과하여 E역에서 하차한 때까지는 불과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을 때 어떤 남자가 자신의 뒤쪽에 붙어 서 있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남자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0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수정]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 판결(확정)을 받은 후,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재심판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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