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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8:5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E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내리는 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뒤쪽에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에 밀착시킨 채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약 30초간 밀착시키고, 잠시 후 E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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