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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03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7. 금 1억 8,600만 원을 대체시켜 주고,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하는 김해시 C 일대 토지상의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면 시설자금 대출을 통해 금원을 마련한 다음 위 차용금 2억 원에 4,400만 원을 추가한 2억 4,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시공하던 위 아파트는 완공되어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2억 4,4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시설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관계로 2억 4,400만 원의 약정금 대신 2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한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17.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 마무리 이후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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