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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7 2016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4.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35 경 군포시 청백리 길 6에 있는 군포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용호 1로 2번 길에 있는 세계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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