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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2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잠을 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있다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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