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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6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68,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4. 9. 24...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냉동기 설치 및 수리업을 하는 원고는 2012. 8.경 조미식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장에 냉동창고, 냉동기 및 냉동설비의 설치를 의뢰받고 2012. 7. 30., 같은 해

8. 6., 같은 해

9. 11. 3차에 걸쳐 견적서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2012. 9. 11. 작성한 도면은 별지 도면과 같고, 같은 날 작성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함계금액 일금 삼천육백삼만오천 원정(\36,035,000) V.A.T 별도 <냉동 창고 PAT>

1. 1층 냉동창고 -20℃ 냉동우레탄판넬(100T) 오버랩 도어 규격: 1200*2000, 단가: 800,000 자동에어커튼

2. 1층 급냉창고 -30℃ 냉동우레탄판넬(100T) 오버랩 도어(150T) 규격: 1200*2000, 단가:800,000 <냉동기 PAT> 산요 반폐 입체형 7.5마력 10응축기

나.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를 승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 아래와 같은 냉동창고, 냉동기 및 냉동설비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일반 조건) 1) 매도 물품의 표시 (상세내역 별첨) 2) 물품대금의 총액 일금 삼천육백삼만오천 원정 (\36,035,000) 3 대금지급방법

가. 계약금 2012년 9월 19일 일금 오백만 원정 (\5,000,000)

나. 1차 중도금 2012년 10월 3일 일금 이천오백만 원정 (\25,000,000)

다. 2차 중도금 2012년 10월 16일 일금 육백삼만오천 원정 (\6,035,000) 4) 인도기일 : 2012년 10월 4일 5) 인도장소 : 창녕모전식품 제2조 (지체상금) “을(원고를 의미)”은 납기 내에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시에는 매 일일지체에 계약금액의 일천분의 삼의 금액을 “갑(피고를 의미)”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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