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3 2015가단43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