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233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