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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1 2018고단1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20:00 경 부천시 C 빌라 나 동 202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와 자녀 교육문제로 다투던 중 ‘ 빨리 와달라. 폭행을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D 와 다툼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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