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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B 주점을 채권자인 C에게 양도한 상황이어서 주류 납품 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 지배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 주류를 공급 받고 싶다.

원래 경남 거제에 있는 F와 거래를 하는데 너무 멀고 빨리 납품을 받을 수 없어 전화를 하였으니, 주류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위 주점의 업주가 맞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원저 17년 산 1 상자 등 시가 합계 2,586,000원 상당의 주류를 위 B 주점으로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주류판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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