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6. 05:5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D’ 클럽에서 피고인을 때린 성명 불상자를 때리려고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휘두르다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 E(24 세) 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