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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2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7:20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사료 원료 제조업체인 ‘D’ 의 숙소에서, 일자리를 소개하여 준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개비 40만 원 중 2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 E(43 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소개 자가 피고인 등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비를 전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쇠파이프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방문 앞에 놓여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 부위와 좌측 갈비뼈 부위를 각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출혈,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각 압수 조서 중 부엌칼 1개( 증 제 1호), 가죽 점퍼 1벌, 플리스 자켓 1벌, 티셔츠 1 장, 머플러 1개, 바지 1개, 슬리퍼 1 족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시 조사관이 작성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체 검안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사진, 살인사건 현장사진, 시 시티 브이 (CCTV) 파일 캡 쳐, 압수물 사진, 살인사건 현장 검증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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