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20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8: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 1개를 피해자 D(22 세 )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참고인)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