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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20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8: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 1개를 피해자 D(22 세 )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참고인)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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