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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6458
진료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사실, D는 2013. 4. 8.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환자와 연대하여 입원비 등의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원약정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 2013. 4. 8.부터 2015. 6. 9.까지 진료비 12,645,900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진료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D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2013. 3. 23.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3. 4. 8. 퇴원하여 결장암 투석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D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하여 D에게 욕창, 인지장애 등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2013. 6. 3. 보호자의 동의 없이 D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3. 6. 15. 혼수상태의 D를 방치하였으며, 그 외에 오른쪽 발의 화상을 악화시켰고, 핫팩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D에 대한 치료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본임부담 치료비 3,168,810원, 간병비 13,860,000원, 합계 17,028,8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청구의 진료비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에 대한 치료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D에게 욕창,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원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 결장암, 말기신부전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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