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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단293803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26.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2012. 1. 24.경 제주시 B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A는 위 교통사고 후 좌하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2012. 3. 16.경까지 제주 한라병원의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2. 3. 21.경 응급진료를 통하여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9. 5.경까지 아래 각 치료과정을 거쳐 2012. 9. 19.경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무렵 원고 병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A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한도를 정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

병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관련하여 2012. 10. 29. 진료비 16,046,020원과 2012. 11. 29. 진료비 2,015,760원 등 합계 18,061,780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진료비 중 80% 상당액인 14,407,680원만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시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진료비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심의회는 2013. 9. 26. ‘이 사건 시술은 진단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과(정형외과)와의 협진 등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시술과 관련된 진료비를 삭감하고, 원고 병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14,407,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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