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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고단4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 여, 54세) 은 피고인과 법률상 아내로 동거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25 세) 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재물 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0:2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병원비를 가져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자 이에 화가 나 밀양시 G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D에게 “ 돈을 왜 안 가져 오노 ”라고 소리치며,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식기를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과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서 거실로 나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려 하자 위 C에게 “ 전화를 그 따위로 받을 거면 전화기가 뭔 필요가 있노, 다 부숴 버려야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가구 모서리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기를 손괴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2cm ) 1 자루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씨 발 꺼 다 칼로 찔러 죽이 뿐다 ”라고 하며 피해자 C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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