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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9 2018고합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9』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06:05 경 밀양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여관에서 “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고 나를 쫓아다니니 신변을 보호해 달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C 등이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112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하자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8. 4. 18. 14:0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마트에서 과도( 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2cm )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21:37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슈퍼 앞 길거리에서 밀양 경찰서 H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계속 따라온다.

경찰관들을 빨리 출동시켜 달라. ”라고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 세) 과 함께 주변을 수색한 후 피해 자로부터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112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태워 달라고 요청한 후 순찰차를 타고 피해자 등과 함께 밀양시 K에 있는 L 여인숙으로 가 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 대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미리 구매하여 상의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21:55 경 위 L 여인숙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내려 준 후 문을 닫고 돌아서자 과도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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