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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세입자 F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세입자 G과 전화통화 보고)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501호 사본),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501호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1. 1. 17.자, 501호 사본), 내용증명,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2. 2. 4.자, 502호 전세계약서 사본), 소장, 예금거래명세표(H), 예금거래명세표(I),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501호, 502호) 및 각 등기권리증

1. 판결문(2013가단8504 사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3고단2287 판결문, 인천지법 2013노2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 등으로 2014. 4.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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