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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B으로부터 양산시 C 답 3,464㎡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위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비닐하우스 4동을 3,650만 원에 매수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 주에게 말하여 추가로 5년 더 농사를 짓도록 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주인 B과 2015. 12. 17.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기간을 2016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로 정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서 제 3조에 의하여 임차 인인 피고인은 임대인인 B의 동의 없이 전 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추가 임대차 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답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5년 더 농사를 짓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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