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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263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5. 5. 10.경 원고(D생)로부터 원고 소유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연 차임 100만 원(선불)에 1년간 임차하기로 구두의 약정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농사를 지었다.

(2) 원고는 2009. 8.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이를 경작해 왔는데, 신장 등에 질병이 있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3) 원ㆍ피고는 2016. 5. 10.경, 연 차임을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 5. 9.경까지로 1년 연장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료를 원고가 받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이하 당초의 임대차 계약과 이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합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원고가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피고가 그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비료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비닐하우스 2동에 자동차, 가재도구, 항아리, 나무판넬, 비료(비료는 농사를 위해 피고가 따로 구입한 것이다), 각종 쓰레기 등을 적치한 채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농사를 지었고, 이에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가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이들 물건들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6. 5. 10.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

(6)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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