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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

서울 메트로가 운영하는 각 지하철역에 있는 매장의 임차권에 투자 하면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돌려 달라면 15일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철역 임대 매장에 대한 전대나 임차권 양도 행위는 임대차 계약상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원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7. 종로 역, 교대 역 매장에 대한 임차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 인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하철 매장 임차권투자 명목으로 합계 15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지하철 매장 입찰방법 확인), 수사보고( 고속버스 터미널 역 매장 임대차 계약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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