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과실로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 측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위 보험사로부터 유족에게 합의 금 3,700만 원을 비롯한 손해 배상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