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왕복 6 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은 운전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