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6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