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