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C 소재 “D”의 대표자이다.
“D”은 2014. 2. 26.경 임대인 O으로부터 위 부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1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되었고 기계 가공을 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위 공장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P에게 “선수금을 주면 고철을 장기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계 가공을 하더라도 고철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