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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이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여 금융기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쓰고 있었으며, 수천만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차량 구입, 매도, 리스 등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쏘렌토 1대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나중에 인도금 등을 주면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E)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4. 위 대리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G 쏘렌토 승용차를 리스하여 구입한 적이 있던 피해자 F에게 “리스 보증금을 482만 원 정도 더 내면 월 리스료를 10만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나에게 위 보증금을 주면 내가 대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보증금 증액분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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