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6051
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M와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나 식사를 같이 한 것이지 M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미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리를 마련한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서 M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은 지역 일간지에 M가 광주시로부터 발주받아 실시하고 있는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자 광주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나서서 지역 일간지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M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M는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외포되어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광주시청 출입 기자 중 한명이 피고인이 J의 대표 M로부터 지역 일간지 기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이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사건화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M가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