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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같은 해

4.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확정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 소속 공무원 C과 D이 피고인의 소재파악 등을 위하여 2014. 4. 14. 전남 곡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착명령 확정사실 등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광주보호관찰소로 가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겠다며 위 D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 C과 함께 임의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전남 곡성군 소재 곡성휴게소 인근 호남고속도로를 진행할 무렵인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것에 격분하여 발로 위 C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약 20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관련)

1.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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