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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2고단27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9. 18.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마친 다단계판매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I 등의 건강식품은 고가여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직급 중 다이아몬드리더(DL) 이상의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란 극히 어려우며 특히 상위직급이 아닌 하위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본인 포함 누적 그룹실적이 1년간 360만 PV(PV는 point value의 약자임)가 되면 2단계인 마스터 디스트리뷰터(MD)가 되고, 본인을 포함하여 그 하위 단계 회원의 월 매출실적이 700만 PV가 되면 3단계인 매니저(MA)로 승급하며, 그 하위 단계 2명이 매니저(MA)가 되면 4단계인 골드리더(GL)로 승급하고, 골드리더(GL)승급 후 월간 그룹 매출이 2개월 연속 1차 2,000만 PV, 2차 3,000만 PV가 됨과 동시에 2명 이상의 골드리더(GL)를 육성하면 5단계인 에메랄드리더(EL)로 승급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그 하위단계 회원의 월 매출 그룹실적이 1억 PV 이상이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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