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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5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주거 침입죄, 공연 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5 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 여,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한 채 자 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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