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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4. 16:0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10경 F교차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에 팔을 감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 D가 위 교차로 부근 갓길에 차를 세우자, 정차된 위 택시 안에서 약 2~3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0여회가량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6:12경 제1항 장소에서 계속하여 제1항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운전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상황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려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니들이 왜 나와 이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팔로 택시 안을 잡고 발버둥을 치다가 위 H으로부터 ‘택시기사도 영업을 하셔야 한다.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위 H이 순찰차 안으로 타라면서 한손으로 순찰차 쪽을 가리키자 갑자기 머리로 위 H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편철)

1. 상해진단서 및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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