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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16:20경 고창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위 E이 평소에 카세트 테이프를 시끄럽게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E 및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센치미터, 길이 102센치미터)를 들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그녀의 왼쪽 팔 1회, 허리 1회, 등 부분 1회씩을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도망가는 피해자 E(여, 61세)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왼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를 6~7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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