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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16:10경 경기도 연천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데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상체와 양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12. 17. 16: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돌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들고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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