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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판시사항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기선선망 어업"의 범위

판결요지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의 규정내용으로 보면, 수산업법 제11조 , 동 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대형선망어업이든, 소형선망어업이든 두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2.9.13. 피고로부터 ○○○호에 대한 수산업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1조 ,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 다른 선박을 등선(불배)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선이 너무 작아 조금 큰 △△호를 새로 사가지고 1986.1.25. 피고로부터 이 어선에 대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2.7. 피고에게 ○○○호를 △△호의 등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은 영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 그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한 것은, 령 제14조의4 제3항 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 제1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등선은 1톤당 3척 이내이어야 한다"는 령 제14조의4 제3항 의 규정내용으로 보면, 법 제11조 , 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이든, 규모가 작은 소형선망어업이든, 두 명칭의 어업 모두에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3. 1987.3.9. 농수산부령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 제3조 와 별표1.(수산청장의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면 법 제11조 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등 두가지 명칭의 어업으로 분류하고, 어선의 규모가 50톤 이상 130톤 미만인 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을 톤당 2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선의 규모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등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 중 대형선박어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등선을 갖출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령 제14조의4 제3항 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에서 소형선망어업에 대하여 등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기선선망어업 중대형선망어업에 대하여만 정한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없다.

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체포하는 어업을 "제1종 선망어업"으로 규정하였었는데, 개정된 현행 법 제11조 제1항 과 19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신설된 현행 법 제14조의3 제5호 및 부칙 제 2조에는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이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규정됨으로써 "어업의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가"제1종 선망어업"에서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이에 따라 "어업의 명칭"도 개정전에는 제1종 선망어업이 원양선망어업과 연안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개정후에는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이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의 두가지 명칭으로 분류되기에 이른 것임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령 제14조의4 제3항 소정의 "(근해선망어업)"이 개정전의 원양선망어업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근해선망어업)"은 "(대형선망어업)"의 오기라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이 수산업법, 같은법시행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호를 △△호의 등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알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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