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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3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경 목포시 옥 암로 104 기아자 동차 주식회사 유 달 지점 하 당 판매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 받아 B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850만원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2013. 9.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88 계양 구청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저당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B 포르테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다액은 아닌 점, 차량 구입에 있어 상당 기간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경미한 이종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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