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6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3년 간 교제한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 32cm, 칼날 20cm)과 과도(전체 24cm, 칼날 13cm)를 2회에 걸쳐 손에 쥔 상태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2회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거운 점,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