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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0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302호에서, 같은 날 00:10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살겠다. 짐을 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2개[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0cm(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과도[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cm)]를 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21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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