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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20가단7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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