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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9:0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상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옆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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