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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962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의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5.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아이 폰 7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전화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5. 31.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아이 폰 7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1.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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