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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34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12. 6. 13.경부터 홍콩에 거주하는 E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빌딩 402호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G이 I로부터 매수하여 온 장물 휴대전화 150대 시가 3,000만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중고 휴대전화의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고, 인터넷 사이트(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나 각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하여 도난ㆍ분실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G)

1. A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중고폰 수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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