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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0:50 경 춘천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 부부 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폭행을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뒤돌아서자, ‘ 저기요 ’라고 하면서 공소장에는 ‘ 욕설을 하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먹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 캠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팔로 살짝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을 현관문 안으로 들여보낸 후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 경찰관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 툭’ 하는 타격음이 들리도록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부부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남편을 분리하여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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