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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각 'F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다.

C과 D은 2015. 8. 31. 16:00 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선착장 매표소 앞 노상에서 조합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같은 조합원으로서 싸움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싸움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다시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고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I의 각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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