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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83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31. 14:25경 장소 서울 강동구 E 편도 5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3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436,37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여러 사정과 특히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3차로 중간지점에 진입했을 때 피고 차량 운전석 모서리와 원고 차량이 충격되었는데 당시 원고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45%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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