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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7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게 비닐 지퍼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선고 시에 가까운 2015. 9.경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60,000원 × 10g = 2,6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단순 수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F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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