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3.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으로 30,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질병 치료 및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11. 6. 23. C의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중 입원치료 기간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2011. 6. 23.부터 2014. 8. 16.까지 15회에 걸쳐 261일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9,475,000원의 보험금을순번 치료 의료기관 치료 기간 진단명 지급액(원) 지급내역 1 C의원 2011. 6. 23. ~6.30. 장염 240,000 질병입원일당 2 D병원 2012. 7. 25. ~8.14. 경추디스크 2,755,000 3 E병원 2012. 8. 16. ~8. 17. 경추디스크 4 D병원 2012. 8. 17. ~9. 6. 경추디스크 5 D병원 2013. 3. 4.~
3. 25. 경추디스크 6 D병원 2013. 11. 13. ~12. 9. 경추디스크 1,820,000 7 D병원 2013. 12. 18. ~2014. 1. 7. 경추디스크 8 D병원 2014. 1. 18. ~1. 24. 치핵 510,000 9 D병원 2014. 7. 7. ~7. 28. 척추협착 3,220,000 10 D병원 2014. 12. 29. ~15. 1. 19. 11 강남세브란스병원 2015. 2. 12. ~2. 22. 12 F병원 2015. 2. 24. ~3. 14. 13 D병원 2015. 3. 16. ~4. 6. 척추협착 14 F병원 2015. 6. 2. ~6. 20. 척추협착 15 D병원 2014. 8. 16. ~9. 5. 폐렴 930,000 질병입원일당 합계 261일 9,475,000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중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총액은 64,355,324원 =원고 9,475,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