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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1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0]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21: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5세)의 F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택시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차 이거 얼만데. 좆같은 새끼야. 내가 물려줄게.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할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쪽 출입문과 후사경을 각각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자신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불만을 품고 E,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개새끼 경찰놈들아. 호로 새끼들아. 내가 무얼 잘못했는데 잡아왔느냐. 경찰새끼들아. 너거 씹할놈들 다 모가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663] 피고인은 2013. 8. 10. 00:1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M(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영수증이 'N노래방'인데 그곳에 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세요."라며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들 머하는 새끼야 이 십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M에게 "개새끼야, 내 동생이 청장이다. 십새끼가 돈 받아 쳐먹고 니가 경찰이가 "라고 하며 M의 경찰 제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M의 팔 부위를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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