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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주 )E 이 에스 원( 주 )에서 발주한 서울 중구 G 소재 H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F’ 이 그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해 주면 공사 완료 직후 원 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으로 피해 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 주 )E 은 적자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대출금만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월 고정비용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H 공사 원 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은 이전 미지급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원 청업체로부터 지급될 공사대금 일부는 중국 연길 소재 나이트클럽인 ‘I’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 중국 측 동업자와 투자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고 ‘I’ 건물 공사부터 시작한 터 라 완공 후 클럽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다가 2014. 9. 경부터 는 한국 측 동업자 1 인이 투자를 포기하면서 중국 측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증액을 요구 받으며 분쟁이 악화되고 있는 등 수익금 발생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완료 직후에 원 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 자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22,979,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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