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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714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30,794원, 원고 B에게 15,194,5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E 지상에 있는 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 위 건물 중 1/2 지분은 2011. 9. 23.부터 2014. 2. 26.까지는 원고 A이,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는 원고 B이 각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2 지분은 2014. 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 20.경 소외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게 하고 있다.

다. 2013. 1. 20.부터 2016. 6. 24.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의 감정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기 간 월 차임(원) 기간 차임(원) 2013-01-20 ~ 2014-01-19 515,000 6,180,000 2014-01-20 ~ 2015-01-19 535,000 6,420,000 2015-01-20 ~ 2016-01-19 545,000 6,540,000 2016-01-20 ~ 2016-06-24 560,000 2,89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F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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